
[PEDIEN] 춘천시가 하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하천 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시설물 537건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명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춘천시는 사전 준비된 행정조치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은 형식적인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하천구역 경계 측량, 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 행위자 특정 등 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포함했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정밀 대조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하천인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을 완료했다.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철거 조치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추진된다.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춘천시는 단속이 아닌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한 사전 준비 단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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