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PEDIEN] 해남군이 지역 내 추진될 다양한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비용 부담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군이 자문 요청 시 검토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두 가지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는 주체가 공공시설 조성에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발구역 내 일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다.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통해 해남군은 향후 추진될 개발사업에서 도시공원과 녹지 조성 및 전반적인 사업 비용 부담 주체를 더욱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