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PEDIEN] 해남군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나 기업 특혜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이 확정됐다.

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예산이 반영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의 녹지 조성 비용을 해남군이 대신 부담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군은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는 지난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 11-1조에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해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2022년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 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당시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두 법 외에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해남군과 전남도는 협의 후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으며,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도시 내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숲이 주민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 용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솔라시도 CC의 진입로는 해당 사업 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 양옆으로 3.8km 구간에 조성됐다. 오는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 등 최대 6,6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목표인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방조제 방재림은 간척지의 해일과 염분 피해 등 재해 방지 목적의 해안 사방사업으로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조성 목적이 다른 사업이라고 군은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최종 준공 후 고사목 보식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군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