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PEDIEN] 전라남도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특히 공원 및 녹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률 검토에 적극 나섰다. 이는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핵심 법규를 아우른다. 이들 법률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체별 책임과 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개발로 인한 이익을 얻는 주체가 공공시설 조성의 책임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개발구역 내 일부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특히,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제11-1조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 비율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이는 법률의 일반 원칙과 더불어 지역 특성과 사업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재정 분담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원’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은 제외한다고 밝혀, 개발사업 내 다양한 녹지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를 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어, 개발사업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법률 검토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가 명확한 기준 아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균형 잡힌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