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북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1,200여 명의 교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경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그는 청탁금지법 10년의 주요 성과와 함께 교육 분야에 특화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등 현장과 밀접한 사안들을 다루며, 메신저나 SNS를 통한 청탁 유형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는 충북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원 200여 명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동시에 학교 교감과 교직원 약 1,000명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청렴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엄진섭 감사관은 “청렴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교육공동체 전반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교육을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