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심각성까지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개인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국민 설문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의 건강 위험, 임신 중 음주 경고와 더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함께 환기시켜 음주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술병에 직접 경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글자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음주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 또한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경고 내용을 인지하고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들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또한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2026년 11월 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에 적용되며, 2026년 3월 1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