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여행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전담여행사는 특정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지정되는 여행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객에게 부당한 쇼핑을 강요하거나, 저가 관광 상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유치한 단체 관광객이 여행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금지 행위의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관련 행정처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질 높은 단체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