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마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울과 산업 현장의 수도미터 일부 제품이 시장 출시 전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에서 마트용 저울 3개와 산업용 수도미터 1개 등 총 4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26일 밝혔다.
형식승인이란 제품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구조와 성능을 사전에 시험해 확인하는 제도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형식승인 당시와 동일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울을 포함한 13종의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업체가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올해 귀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포함해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이는 정확한 계량이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계량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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