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 2주간 진행된 조사에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방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에서 드러난 휴게소 내 구조적인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이자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곳은 이미 미지급액 전액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3곳에서도 상당 부분이 지급되어 총 48억 원이 정산됐다. 도로공사는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미지급금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퇴점을 종용하는 사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고가 식자재 강매, 직원 임금 체불, 매장 운영권 불법 전매 등의 갑질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으나,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휴게소 입점 희망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 행위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 시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한다.

현재 국토부는 감사와 함께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건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처리한다.

아울러,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 등도 조속히 개선하여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 방안을 강구해 국민 편익 증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