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제품사진 및 광고내용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돈지 요리법과 관련,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정제 공정을 거치지 않아 식용에 부적합한 원료돈지를 일반 조리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표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원료돈지 제조업소 3곳과 유통·판매업소 8곳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이 부당 광고 행위로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골다공증 예방'과 같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혈행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발, '혈관 세포 건강에 도움'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원본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 구조를 변경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유형에 '식용돈지'로 명확히 표시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