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던 뱀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이 2029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이후 최종 판매 이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전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관할 지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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