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관광공사 경영 전문성 향상 및 사업 추진 효율성 극대화 토대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의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인천관광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위법의 근거 조항 인용 방식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공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인천관광공사의 재정적 기반 확충이다.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히기 위해 수권자본금 규모를 기존 3천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인천관광공사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의 관광 환경이 다변화되고 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