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이 조례의 실질적인 현장 정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한 특별 추진단이다. 조례 제정 이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태희 의원은 관리단 위원으로서 조례 이행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조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며 입법 이후 정책 집행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지는 의미 있는 과정을 이끌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조례는 제정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조례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활동 성과와 운영 사례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