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중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사전 홍보, 집중 단속, 사후 관리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배출사업장에 특별 감시·단속 계획을 안내하여 사업장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를 전후하여 폐수 및 폐기물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된 경우 복구를 지원하고,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등 배출사업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돕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집중호우 시 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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