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가스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총 36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8개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유해가스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주거지, 학교, 병원 등 주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동차 정비업소, 외형복원 업체, 인쇄 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곳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한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자극, 두통, 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19건,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 희석 배출을 한 3건,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를 누락한 6건 등 총 28건에 달한다. A업체는 주거지 인근에서 신고 없이 도장 작업 시설을 운영했으며, B업체는 기능이 없는 일반 필터를 방지 시설로 사용했다. C업체는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사 대상 자체 교육 및 관리 강화,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는 오존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조사와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맞춤형 저감 방안 제시를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민 제보를 상시 운영하며 환경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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