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모든 공무원이 아동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아동친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4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담심리상담교육센터 소장이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소속 박명금 강사가 초빙되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딱딱한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 참석자들의 높은 집중도를 이끌어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교육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받았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정례화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