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화성특례시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10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향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기존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확대된 의원 규모에 걸맞게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례 시행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심사와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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