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수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평가는 7개 중앙부처와 4개 공공기관, 그리고 항공업계를 포함한 9개 항공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ICAO 항공안전 평가 결과는 국가의 신인도는 물론 항공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꾸려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국제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내 규정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개정을 완료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