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분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이들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이 납부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가격 구간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에서 45%까지 차등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창구나 편의점, CD/ATM 기기, ARS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더불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368억원은 미추홀구의 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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