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493억원을 18만 1000여 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세금은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고지되었다.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의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 납부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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