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연수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15억여 원을 22만여 건에 부과했다. 이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에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 등 418억여 원이 포함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마감일에는 ARS 접속량이 몰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CD ATM,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연수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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