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원을 부과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7월 부과 대상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포함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덕양구는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증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 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