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시행 (동대문구 제공)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시행하며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자가 소속 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노동이사는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된다. 이들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개편, 정관 변경 등 기관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동대문구는 성동구에 이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하며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다.

이번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대상 기관, 임명 절차, 자격 요건, 임기, 권한 및 책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내부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의 공익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으며, 노사 간 협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노사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