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한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3명은 입건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해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높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타 지역 회사 사택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를 종결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공급 계약 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도민 제보와 불법 행위 지속 발생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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