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8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약 13만 8515건에 달하며, 구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포함되며, 다가오는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일산서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각종 금융기관 앱 및 모바일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전국 은행 ATM 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를 가능하게 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