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1606억 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증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인상, 그리고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규 준공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구·군별 부과액은 남구가 54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주군 425억 원, 북구 272억 원, 중구 202억 원, 동구 15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 계좌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