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화성특례시가 7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54만여 건에 대해 총 19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특례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장 적용된다. 이는 상당수 주택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납세자는 고지서, 전자우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외에도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특례시에 걸맞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