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도민 세금으로 지어진 주차장,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기관 직원이나 관계자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의 입장에서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의 업무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이용 제한이나 폐쇄적인 운영 관행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시간, 이용 현황, 그리고 유휴 시간의 주민 개방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 중심의 감사에서 나아가 도민의 이용권과 공공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경기도가 안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공공시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도민 편익 증진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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