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2017년 포항을 강타했던 촉발지진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포항시는 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3일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촉발지진에 대한 민사상 최종 책임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실히 검토되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상고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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