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이 3주간 실시된다. 영광군은 이달 14일까지 관내 식당 및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 대상에 오른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의 훼손·변경 여부 및 관련 증빙 자료의 비치·보관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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