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여성친화도시 돌봄 대표 육성사업으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도입 준비 (대전중구 제공)



[PEDIEN] 대전 중구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를 뒷받침할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즉시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다. 구는 그동안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었던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것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판단, 이 서비스를 여성친화도시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이 아동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차량 픽업부터 병원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안전한 귀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또한, 조례안에는 지역 내 의료·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가 명시된다. 진료 후 아동이 학교나 돌봄센터로 복귀할 경우, 담당 교사에게 의사 소견과 복약 지도 내용을 인계하여 부모 퇴근 시까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아픈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