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가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구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구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주민세 고지서에 영문 안내 QR코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누리집의 영문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연결된 페이지에서는 주민세의 개요, 신고·납부 기간, 납부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영어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납세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주민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 것이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우리 동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납기 내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민세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공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