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제공)



[PEDIEN]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입양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 유기견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펫보험 지원은 부산시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 입양과 동시에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올해 1월 1일 이후 유기견을 입양한 기존 입양자도 사업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지원되는 펫보험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다만, 공제금액 5만원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보험 지원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의 큐알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덕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파양 및 재유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