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소방본부가 지역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일 삼산동에서 발생한 페인트 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 방향에 따라 긴급하게 추진된다.

페인트 판매업의 경우, 지정수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할 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가와의 안전거리 확보나 공지 여부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주택가와 인접한 사업장의 페인트류 및 위험물 의심 물질 저장·취급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주택가 인근 지정수량 미만 페인트류 취급 사업장 59개소이며,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투입된다.

합동조사반은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 건축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각 기관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조사를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택가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김용수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택가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 사업장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