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단속 결과, 총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립 자연공원은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등 3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 인근에서는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하천수 무단 취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9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 등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A업소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고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해 사용한 경우다. 또한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테마파크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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