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재지정 및 조정 (성북구 제공)



[PEDIEN]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재지정 및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에 명시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석관동 207-1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특히 이번 지정은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범위가 한정된다.

기존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지역 4개소는 지정 범위 변동 없이 재지정됐다. 대상지는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대, 삼선동1가 277일대, 정릉동 898-16일대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 허가구역 조정도 이루어졌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인 장위동 219-90일대는 조정된 범위로 재지정되었으며, 모아타운 후보지 3개소 역시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구역이 조정되었다.

이번 조정으로 새롭게 허가구역에 편입된 필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제외된 필지는 2026년 8월 6일부터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 등의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발 추진 지역 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거래 계획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