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량제봉투 지원책이 추진된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의원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양육 및 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아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많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 의원은 동료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총 15명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무료 제공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일남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일 사용하고 반복해서 구입해야 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특히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일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제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대상 가정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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