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PEDIEN] 광명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오는 31일까지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는 미리 계산된 세액과 가상계좌가 포함되며,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사업장 면적 등 고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위택스에서 신고 정정을 하거나 세정과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대상과 신고·납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가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