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지역 임시조립주택에서 발생한 침수 및 기초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안전성 문제 재발 방지를 넘어 장기 거주자 해소, 명칭 변경까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안동시와 의성군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임시주택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및 지방정부 담당자 등 폭넓은 구성원의 전담팀을 꾸리고, 8월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담팀은 단순한 안전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 및 명칭 변경 등 임시주택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표준설계도서 적용,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 및 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기틀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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