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명성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을 촉구했다.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이용객과 주변 지역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7월 개원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2026년 9월 2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명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 해지 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사업 일몰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통보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기관 운영 종료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 의원은 운영 성과나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 개선이나 기능 재정비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이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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