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2026년 정기분 주민세로 총 8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관련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중 개인분 주민세는 20억 원, 사업소분은 61억 원에 달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 1년이 지난 외국인이 납세 대상이다. 납부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짜 기준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1㎡ 이상인 경우, 1㎡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적용된다. 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파주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에 산출세액을 미리 기재해 발송했다.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방문 등 별도 신고·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우상환 파주시청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자동응답시스템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상계좌나 위택스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미리 납부하는 것을 권장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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