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오는 2027년부터 학교별 실제 행정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총액인건비 동결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된 정원을 학교 현장의 필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정원 배정 방식은 학교의 학급 수를 중심으로 인력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학교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예산 집행 규모나 교육공무직원 수 등 실제 행정 업무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원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정책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청과 학교, 교육지원청,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행정 연구회 및 정원 TF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도내 각급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산식은 기존 학급수 외에도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액, 교육공무직원 수 등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과 실제 행정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정원 조정 시기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매년 3월 1일 정원을 조정하여 학기 초 인사 이동과 행정 업무가 동시에 집중되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원 조정 시기를 7월 1일로 변경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정원 변동 사항을 미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학기 초의 행정 혼란을 줄여 업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신설학교나 BTL 운영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도 마련되어 더욱 세심한 배정이 가능해졌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행정수요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정원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