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성군이 지역 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총 325동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은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주택 143동과 비주택 8동 등 총 151동의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주택의 경우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처리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철거 및 처리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반드시 장성군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임의로 선정한 업체에서 진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낡은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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