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충남도의회, ‘교권 회복’과 ‘도민교육주권 실현’ 위해 맞손 충남도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이병도 교육감 핵심 비전 ‘도민교육주권’ 실현 지원 교권보호관 신설 조례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 강화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남교육청이 제13대 충청남도의회와 손잡고 '도민 교육주권 실현'과 '교권 회복'이라는 두 축의 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새롭게 출범한 충남도의회가 교육감의 핵심 비전에 공감하며 교권 보호와 교육 주체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타 지역과 대비되는 우수 협력 사례로 주목받는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권 회복, 학교 현장 안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연이어 제시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은나 교육위원장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호엽 의원은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과 법률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현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과밀 학교 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의결로 이어졌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초당적 협조와 입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교권보호관 조직을 조속히 안착시킬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개선해 신속한 현장 대응, 전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현장 체감형 교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자치법규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주인이 되고 선생님과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