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이는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주요 쟁점을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2025년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에이전틱 AI 및 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발전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 공개 이후 서면 의견 116건을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윤리원칙의 역할’을 발표하며 AI 기술 변화 속에서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기보다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한 후,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AI가 사회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위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시민사회 측은 AI 개발·활용 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의 혼동 방지, 기술 발전과의 시차 보완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됐다.
종합 토론 이후에는 현장 및 온라인 방청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 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은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종합 검토해 8월 중 윤리원칙을 최종 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