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 선포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복지재단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지난 8월 18일, 재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교육과 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하며 기관 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규 위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이다.

이날 새롭게 제정된 행동강령은 재단의 복지사업 및 기관 운영 특성을 반영한 8대 실천 원칙을 담고 있다. △공정·투명 △상생·존중 △공정계약 △도민·현장 △진실·신뢰 △준법·예방 △교육·실천 △책임·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 구매, 용역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차별을 배제하고, 거래 상대방 및 유관 기관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하며,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포식에 참여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직접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선언하며, CP가 단순한 규정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재단의 일상적인 업무 원칙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임직원 대상 교육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리더십, 사전 업무 협의 제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아무리 좋은 복지 사업이라도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면 도민과 복지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공정거래는 경기도 복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신뢰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동강령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일상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 사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은 앞으로 행동강령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부서별 공정거래 위험 요인에 대한 자율 점검과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여 조직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