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PEDIEN] 국립종자원이 다가오는 씨마늘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씨마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마늘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 속에서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단속에서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사항, 품질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 불균일이나 생리장해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하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종자업 미등록이나 판매 신고 미이행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품질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적법한 씨마늘 유통을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