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PEDIEN]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임금 지급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매월 공사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하청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이관되면서 적용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짙은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발주자는 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이나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조선업에서는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 중 최초 발주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공공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민간 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최초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 원, 120억 원 순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장 자체 전자대금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관련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 임금구분지급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 이행 과제”라며, “현장에서 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적용 확대가 필요한 업종과 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