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그 유형과 심각성을 고려해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담조사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 진술 확보, 증빙자료 수집 등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역량과 공정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갖춘 퇴직 경찰,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풀에서 위촉될 예정이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 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높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의 객관적 조사를 통해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