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5일 경기도와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오는 25일, 경기도와 함께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인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차량 등이다. 이 외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운행정지명령 해제 여부 확인 후 반환된다. 일정 기간 번호판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뒤따른다.

불이익을 피하려면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미리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약속과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행정적 배려도 병행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자발적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